지난해 지급받았던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었던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최대 150만 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구분 | 감면기간 | 감면 대상자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15~34세 이하인 근로자 (단,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나이 계산시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중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에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 |
3.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 금융 및 보험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 감면율 및 감면한도
- 청년 - 결정세액의 90%, 한도 150만 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결정세액의 70%, 한도 150만 원
- 경력단절여성 - 결정세액의 70%, 한도 150만 원
5.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첨부해드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직접 신청 시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직접 전달로 제출하거나 근무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 위에 첨부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병역증명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구직 중인 경우
- 위에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 기타 조회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탭을 이용하여 기본정보를 입력 후 과세년월,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과세자료 제출을 적용하여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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